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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머니카드 상품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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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머니카드 상품 안내
2020. 12. 23

상품 안내

ATM 출금 수수료 무제한 무료 (2021년 6월 30일까지 무료 지원)

롯데 / 효성 / 한국전자금융 ATM 출금 수수료 무제한 무료

더 많은 ATM에서 출금 수수료 무제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추가 제휴처 확보 시 토스앱을 통해 즉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잔돈 저축

카드 사용 후 남은 잔돈을 알아서 모아드립니다.

토스카드 결제 시 천원 미만의 잔돈이 발생하면, 토스 자동저축 계좌에 저축됩니다. 쓰면 쓸수록 모이는 토스카드 잔돈 저축으로 소비와 저축을 함께 관리하세요.

토스 앱으로 쉽고 빠르게

토스 앱에서 간편하게 카드 개설 및 관리, 조회, 분실신고, 일시정지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연회비 : 없음

발급대상 : 만 17세 이상 토스 가입자 중 계좌 1개 이상 등록자

결제계좌 : 토스머니

사용지역

국내 전용카드 : 국내 전용 (해외 이용 불가)

국내외 겸용카드 : 국내 및 해외 겸용

발급수수료

최초 발급 수수료 : 없음 (단, 해지 후 30일 이내 발급 신청 시 1,000원 부과)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이용한도 (추후 변동 가능)

미성년자 : 30만원/일, 100만원/월

성인 : 200만원/일

ATM : 출금 수수료 무료 (2019년 12월 31일까지 무료 지원)

롯데ATM (일부 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효성ATM (GS25, 미니스톱, 서울 지하철 1-4호선, 부산 지하철 1-3호선)

한국전자금융 ATM (CU, 지하철 1호선, 인천 지하철, KTX 기차역)

온라인 결제 : 온라인 결제창에서 결제카드사 선택 시 “비씨카드사” 선택

해외 결제

해외 이용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기준 거래미화금액에 승인 시점의 BC카드 대외결제대행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MasterCard 1%)와 회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 서비스 수수료 0.2%를 포함하여 원화로 출금됩니다.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 (거래미화금액 × ①전신환 매도율) + ②국제브랜드 수수료 + ③해외서비스 수수료

①전신환 매도율 : 승인 시점의 BC카드 대외결제대행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②국제브랜드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 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 1%) × 전신환 매도율

③해외서비스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 해외이용 서비스 수수료 0.2%) × 전신환 매도율

해외 이용시 부과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 1% 및 해외이용 서비스 수수료 0.2%는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기 전까지는 면제됩니다.

해외 ATM 출금

ATM 현금인출 시에는 인출금액에 대한 미화 환산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1%)와 거래건당 $3의 해외예금인출수수료를 포함하여 현금인출 시점의 BC카드 대외결제대행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이 출금됩니다.

해외 ATM 현금인출시 부과되는 해외인출수수료 건당 $3는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기 전까지는 면제됩니다.

해외 ATM 이용 시 별도 현지 ATM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국내외 겸용카드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 있으나,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추후 교통카드 기능이 이용 가능한 시점에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기타안내

토스머니 잔액이 결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결제가 거절됩니다. 토스카드에 계좌를 연결하면, 결제 시 부족한 토스머니 잔액이 자동 충전되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연결 없이 토스카드를 사용하시려면 결제 전 토스머니를 충분히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매출 취소 시 지급된 캐시백 금액은 환수됩니다.

토스카드 해지 후 매입된 건에 대한 캐시백은 토스에 등록되어 있던 계좌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ATM 출금 수수료, 해외결제 수수료 또는 해외 ATM 출금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1개월 전 토스앱을 통해 사전 공지를 드립니다.

서비스 대상 가맹점은 BC카드에 등록된 업종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회사는 각 부가서비스별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회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제휴업체와의 부가서비스 관련 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
당해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운영하였는데 이를 유지할 경우 회사의 경영수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부가서비스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토스 서비스 이용약관 제22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제3호의 부가서비스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시행 1개월 전에 서비스 이용 약관 제22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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