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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주저리/육아이야기

2019년 바뀐 아동수당 신청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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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

0세부터 만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1.지원대상

-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안내 표 – 기준, 지급으로 구성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9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5월 생아까지 지급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2. 신청자격

아동의 부 또는 모만 온라인 신청가능,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
   - 한부모 가정은 아동을 실제 보호하는 부·모 중 1인의 동의 필요
   -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4.선정기준액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안내 표 –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구성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1.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다양한 공제제도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맞벌이 공제(안) 예시

맞벌이 공제(안) 예시 안내 표 – 구분,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로 구성

구분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

사례1

월 500만원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월 250만원

월 750만원

사례2

월 800만원

월 200만원

월 1,000만원

월 200만원

월 800만

-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지역공제 안내 표 – 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성

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이미 소득 · 재산 조사 등을 거쳐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나 공적 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부족,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 · 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소득 · 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신청방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온라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방문신청)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1.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바로가기 새창]
아동수당 안내 http://www.ihappy.or.kr [바로가기 새창]

2.서식/자료

2018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다운로드]

3.근거법령

아동수당법 http://www.law.go.kr [바로가기 새창]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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