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 보호자라면! 6월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하세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 미래를 열어가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라는 이 말.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고 내일을 키워낼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오늘 따스아리에서 알려드릴게요. :D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는 많은 수고와 비용이 따르게 되지요.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으로, 수급자 중 고소득자를 배제할 예정입니다만 아동 숫자로는 전체 252만 명 중 95%에 달하는 약 2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5세까지(0~71개월)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9월에 첫 수당이 지급되니 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복지로 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 후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각 주민센터나5월 18일에 열리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아동수당은 이번이 제도 첫 시행이고, 대상자 수가 약 198만 가구로 그 수가 매우 많은 만큼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신청접수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9월 28일에 신청해 행정 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11월분 수당 지급일에 9~10월분 수당까지 소급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 시간을 고려하신다면,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신청접수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1.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기준 월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 기준 월 1,968만원 이하라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이 가산됩니다.
구분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선정 기준 | 월 1,170만원 | 월 1,436만원 | 월 1,702만원 | 월 1,968만원 |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 월 858만원, 3억원 이하 | 월 1,151만원, 3억원 이하 | 월 1,390만원, 3억원 이하 | 월 1,656만원, 3억원 이하 |
소득만 있는경우 | 월 1,170만원 | 월 1,436만원 | 월 1,702만원 | 월 1,968만원 |
재산만 있는 경우 | 11.2억원 | 13.8억원 | 16.3억원 | 18.9억원 |
2.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보호자의 친족은 대리인이 되어 아동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아동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APP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이 때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4. 아동수당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받으시거나 5월 18일 열리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받으세요. 신청서에는 금융조회를 동의해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고 신분증도 꼭 지참하셔야 하니 잊지 마세요!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아동수당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는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소요 시간이 걸리는 점, 대상 가구가 많아 신청이 몰려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신청접수를 이용하시기 권장합니다.
사전 신청기간이 충분히 제공되니 신청이 몰리는 기간이나 시간대는 피해서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어요. :)
6.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고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신 뒤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라면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아동수당 신청서에 금융조회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7.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만약 대상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꼭 기재해 신고해 주세요. 만약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에는 이자까지 가산되어 전액 환수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8.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르면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0~5세 자녀가 2명이고 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단,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첫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모두 잘 확인 하셨나요?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접수로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ohw2016&from=postList&categoryNo=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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