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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0세부터 만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아동수당
1.서비스 대상
-
-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1.지원대상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
2019년 01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9년 02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9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9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 아동의 부 또는 모만 온라인 신청가능,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
- - 한부모 가정은 아동을 실제 보호하는 부·모 중 1인의 동의 필요
- -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
2. 신청자격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4.선정기준액
구분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금액(월) |
1,170만원 |
1,436만원 |
1,702만원 |
1,968만원 |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2.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다양한 공제제도
-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 맞벌이 공제(안) 예시
1. 소득인정액이란
구분 |
남편 |
아내 |
소득합계 |
맞벌이 공제 |
소득인정액 |
---|---|---|---|---|---|
사례1 |
월 500만원 |
월 500만원 |
월 1,000만원 |
월 250만원 |
월 750만원 |
사례2 |
월 800만원 |
월 200만원 |
월 1,000만원 |
월 200만원 |
월 800만원 |
-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이미 소득 · 재산 조사 등을 거쳐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나 공적
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부족,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 · 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자료 부족,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 · 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소득 · 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온라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신청방법
- 1) 필수제출(확인)서류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2)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2.(방문신청)구비서류
4.관련자료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바로가기 새창]
- 아동수당 안내 http://www.ihappy.or.kr [바로가기 새창]
1.사이트
- 2018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다운로드]
2.서식/자료
- 아동수당법 http://www.law.go.kr [바로가기 새창]
- 출처 : 복지로
3.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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